
위메이드 본사/뉴스1
위메이드(112040)가 전현직 임직원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달 4일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정회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임직원 27명은 회사가가상화폐 '위믹스'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161억 764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지난해 7월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이들에게 총 99억 3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위해 2018년 설립한 자회사로, 2022년 위메이드에 흡수 합병됐다. 현재는 위믹스 재단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