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 및 주관했다.2025.9.5/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국내 중소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기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웃돈다.
국내 게임사 P사의 이병진 대표는 "지난해 인앱결제 매출 6억 4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을 수수료와 개발자 등록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3자 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수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P사는 구글의 정책에 반발해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제기한 상태다.
P사 측을 대리하는 크리스토퍼 렙속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는 공정 경쟁 시장에서 책정될 수 있는 수준보다 최소 2~3배 높다"고 강조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국내법이 구글의 26% '꼼수'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을 막을 법적 장치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5월 '앱 마켓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업 보복 금지법은 피해를 본 국내 산업은 물론, 개발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렙속 변호사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때 기업과 소비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은 자유롭고 경쟁적인 경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익 회장은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영업 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이 주관 및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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