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시행까지 약 4개월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최종적으로 진흥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고영향(고위험) AI' 대상은 최소화하고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와 강제 조사 등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AI 산업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관련 규제 적용을 최대한 늦추는 분위기다.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형 AI'의 본궤도 안착을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2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 정부는 1월부터 법조계·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꾸려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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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향 AI'는 10개로 한정…규제 계도기간 둘 듯
하위법령 정비단은 시행령에서 10개로 규정한 고영향 AI 영역 안에서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영역만 규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고영향 AI는 △에너지법 △먹는물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기법·디지털의료제품법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교통안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사결정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0가지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가리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령에서도 10개 영역을 모두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과 발생 빈도가 높아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만 규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조항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나 신고·민원만으로도 공무원이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조사 조항은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외 진출 AI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 고지
정부는 AI 기본법과는 별도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국내 AI 사업자에게 국내외 AI 규제 가이드라인을 고지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의 'AI Act'(AI법)가 제정되면서 국내 사업자가 규제를 피하려면 정확한 법령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AI 수출로 국내 수익을 내려면 외국 시장의 규제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자료를 모아 꾸준히 시장에 알려주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 개정안 2건 추가…국가 AI 컨트롤타워 기틀
한편 3일 국회는 여당 주도로 AI 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설치 규정의 후속 입법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AI 정책 전담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 설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 AI 컨트롤 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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