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권법이자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발행(ICO)을 전면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업종별로 인가제와 등록제를 구분해 병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매매 교환업·중개업)는 '인가제'가 적용되며, 보관·관리나 지급·이전업 같은 나머지 업종은 '등록제'가 적용된다.
이강일, 디지털자산 혁신법 대표발의…업권법으로는 두 번째
3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권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다섯 번째다. 민병덕 의원 법안(기본법),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이강일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 준비 중이던 법안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금융위 법안은 현재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이 10월 중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ICO 전면 허용…가상자산업 인가제·등록제 분류
법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 즉 ICO가 해당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기본 정보가 적힌 '백서'는 증권신고서와 달리 프로젝트의 청사진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매출이나 실적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백서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를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에 명확한 위험을 고지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의 다트(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 시스템은 협회가 운영한다.
또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9개로 분류했다. 이 때 기존 법안과 달라진 점은 업종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나눠 병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매매 교환업 및 중개업'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반면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대여업, 조언업, 매매교환 대행업 등은 등록 대상이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신고제(등록제)이지만 당국의 심사를 거치는 만큼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명문화하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요건 10억으로…해외 코인·블록체인 메인넷 규정도 포함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발행인의 자본금 요건은 10억원으로 책정해 기존 민병덕 의원 법안의 5억원보다 높였다. 안도걸, 김은혜 의원 법안의 50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자본금을 갖춘 발행인은 대주주 적격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을 당국으로부터 엄격히 심사받게 된다. 스테이블코인과 연동되는 준비자산은 발행 규모 이상으로 늘 유지해야 한다. 또 법에 규정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준비자산을 구성하고, 매월 실사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의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바련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대통령령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할 예정이다. 국내 법인 설립 여부와 준비자산의 국내 보관 여부 등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세워 발행인 인가를 받도록 할지, 아니면 해외 적격 시장에서 인가를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자산도 국내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할지, 아니면 규제를 어느 정도 확장해서 적용할지(해외 보관도 가능하게 할지) 등은 향후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메인넷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메인넷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이강일 의원 법안에선 금융위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메인넷 관련 기술 표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때 해외 블록체인 메인넷과도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국내 메인넷인 카이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이더리움이나 트론 같은 해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바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글로벌 블록체인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상자산 업권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연내 이를 통일하는 게 목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당, 정부(금융당국), 대통령실까지 해서 태스크포스(TF)를 형성하고 각 법안의 장단점을 따질 것"이라며 "올해 내로 (통일된 법안을) 완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