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 서울 준공업지역 상한용적률 확 높인다…속도↑·분담금↓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04일, 오후 07:0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오세훈(왼쪽 두번째)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률이 최대 250%였던 준공업지역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을 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최대 400%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협의 끝에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도입해 사업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준공업 지역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을 알렸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노후 단지로 2021년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 용적률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서울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고 높이 42층에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로 333가구가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 3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현황 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며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수변 환경이 잘 갖춰진 주거단지로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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