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수자 3명 중 1명은 ‘갭투자’…“투기 막아야”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03일, 오후 04:18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중 3명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주는 ‘갭투자(세 안고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2005건 중 입주 계획을 임대(전월세)로 표기한 경우는 총 591건(29.5%)이었다.

주택 매수 가격이 높을 수록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할 계획이라는 답변 비율이 높아졌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주택 매수 외국인의 임대 비율은 2023년과 2024년 36.6%, 2025년에는 38.4%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내국인 매수자의 임대 비율은 2023년 29.5%, 2024년 29.6%, 2025년 29.9%로 격차를 보였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수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집주인이 전월세를 주겠다고 답한 비율은 2023년 27.5%, 2024년 35.7%, 2025년 34.7%로 30%대를 웃돌았다.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50% 이상을 대출, 임대보증금 등 차입금으로 조달한 비율도 높았다.

12억원 초과 주택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계획서에서 차입금 등의 비중이 50%를 초과한 비중은 2023년 38.42%(68건), 2024년 36.19%(110건), 올해 33.83%(69건)으로 평균 30%를 넘겼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용면적 6㎡ 이상의 주택을 사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해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추가됐고,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외국인이 불법적 투기 거래로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장에 안착해 국민 주거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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