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거래 정지' 빗썸, 10시간 만에 보상 공지…"전액 피해 보상"(종합)

재테크

뉴스1,

2025년 9월 03일, 오전 10:54

빗썸 로고.

거래량 기준 국내 2위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간밤 100여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빗썸은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 100여분 간 거래 정지…"해킹 아닌 전산장애"
3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9월 2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긴급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2일 밤 빗썸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래가 정지된 화면.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2일오후 11시 27분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췄다. 이에 빗썸은 3분 뒤인 11시 30분 점검에 착수했고 3일 오전 1시 9분이 돼서야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 정지 원인은 단순 거래 체결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회원들이 우려하는 해킹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거래 체결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 내역 증명 가능할까…전액 보상 공지에도 회원들 '우려'
피해 보상은 회원들이 직접 피해 내역을 접수하면, 빗썸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때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산정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 혹은 회원의 재산상 손해△전산 장애 외의 사유로 인한 가상자산 매매 및 입출금 지연△주문 착오 등 회원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체결이 불가한 가격대의 주문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으나, 해당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원들은 거래 정지 전 코인을 매수하고, 거래 정지 시간 동안 매도하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회원은 "거래 정지 2분 전 '단타'용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예약 매도를 걸어두지는 않았는데 매도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며 "전액 보상이라고 하지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빗썸 관계자는 "기준을 단순화하기는 어렵고, 개별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각각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