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조·하청 달래기 나선 건설사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9월 03일, 오후 06:5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건설사들이 노동조합과 하청업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협력사 현장 소장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우수 협력사 소장 시상식에서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운데)와 ‘최우수 소장’으로 선발된 수상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서 1차 하도급으로, 이후 2·3차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공정마다 필요한 업체가 달라 많게는 수백개의 업체가 참여한다. 만약 하나의 공정에서 필요한 업체가 쟁의에 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은 길어지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건설업계는 선제적으로 노조와 하청업체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일 협력사 임직원의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매년 상·하반기 50개사씩 총 100개사에 지급된다. 출산 시 출생아 1인당 유모차·힙 시트 등 50만원 상당의 선물이 지원된다. 대우건설은 이전부터 14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하며 협력사가 필요 시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건설사 최초로 현장소장 역량을 평가해 우수 협력사 소장에 대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첫 시상을 열고 8명의 최우수 소장에게 상패와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으로, 상위 5%인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해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소장에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노조 사무국장과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지난달 29일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찾았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는 서장석 노조 위원장과 함께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돌아보기도 했다.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DL이앤씨는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협력회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호반건설도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7년간 약 944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포스코이앤씨도 2011년부터 협력사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동반성장펀드’와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역시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미리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사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등은 있었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노동친화적인 정부 기조에 맞춰 이 같은 움직임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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