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서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가격, 피해 보증금 수준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 등은 유관기관 확인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까다롭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공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탁사와의 협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교통부와 LH가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하고, 국회가 지난 7월 3일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면서 민관 협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탁사들도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은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LH 관계자는 “처음으로 신탁 피해주택을 매입한 만큼, 이후 협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LH는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의 시간을 단축하고 매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피해자가 매입 이전이라도 피해자 결정이 내려지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거주 불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가겠다”며 “신탁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탁사기 피해발생 경위 이미지.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