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무권계약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첫 매입 성과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와 개별 협의를 진행했다. 가격과 계약 조건을 조율해 이번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해진 만큼, 지속적으로 구제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보증금 손실 회복 장치도 마련돼 있다. LH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퇴거 시에는 차익을 바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들어온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 612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와 심의 절차를 마치고 매입 가능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했다. 실제 매입된 피해주택은 1924가구이며, 법 시행 이후 첫 매입에서 1000가구에 이르는 데 517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이후 924가구는 불과 63일 만에 매입이 완료되는 등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역시 피해자 결정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열린 3차례 전체회의(제75~77회)에서 2008건을 심의한 결과 총 95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했다.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 857건, 이의신청을 통한 추가 결정이 93건이었다. 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건은 615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건은 189건, 이의신청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은 254건으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한 누적 건수는 3만 3135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6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4만 902건이 제공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