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움직임에…건산연이 영국법 언급한 이유는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전 07: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시공사 처벌을 강화하고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참여자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건축자재를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건설동향 보고서를 통해 영국이 2022년 제정한 건축안전법의 주요 법령을 언급하며 최근 여당이 발의해 건설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설안전특별법 발의안 등을 분석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 외벽 보수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 이후 건축안전법 제정을 통해 안전 법규 전반 개혁을 추진했다.

영국은 건축안전법에 △안전규제 전문기관 시설 △고위험 건축물 계획 및 설계·착공·준공 승인절차 의무화 △안전관련 디지털기록 의무화 등을 명시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영국 보건 안전청 산하의 건물 안전규제 기관(BSR)을 신설해 고위험 건축물의 단계별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설계·착공·준공 각 단계에서 BSR 심사를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중앙집중형 안전관리 체계와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통한 3단계 승인절차 운영 등을 통해 고위험 건축물 대상으로 강력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와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건축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공사 등 책임주체의 법적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시장을 위축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

한국의 화재·구조 안전 관련 현행법은 이와 비교해 △안전 감독기관 및 책임 구조 △정보관리 방식 △승인제도에 따른 단계별 사업 추진 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규제·감독기관이 분산돼 있고 우리나라 착공단계 승인 관리는 허가제보다는 신고제에 가깝다.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또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을 언급하며 “건설안전 기능을 강화해 건설 참여자의 안전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개선 등 취지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률과의 중복 규제로 인한 중층적 제재 조치, 과징금(기업 전체 매출의 3% 이내)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제도적 쟁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영국의 예방 중심·중앙집중형·디지털 기반 건축 안전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건설안전 기능 강화뿐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