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3.10.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울산 남구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망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4일 오후 3시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구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자는 탱크 바닥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동료 노동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처를 내렸다"며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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