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칼부림 비극'…"프랜차이즈 본사 50% 이상 수수료 폭탄" 지적

경제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07:18

3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조원동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30대 남성 1명, 40대 남성 2명, 여성 1명이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5.9.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한 사고 원인이 본사의 인테리어 비용 강요 등 '비용 갑질'이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에선 참극의 배경 뒤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수수료 요구 관행'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5000만 원에 달하는 창업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거품이 낀 재료비와 장비 사용 수수료·로열티 등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된다.

5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 점주들에게 주방 집기류 등으로 5700만 원 상당을 창업 점주들에게 받아왔다. 이 피자 프랜차이즈 매출은 2022년 31억 9800만 원에서 지난해 85억 8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학계에선 사이에선 "왜곡된 비용 구조 기반의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창업은 물론이고 영업하면서 수십가지에 달하는 각종 수수료를 요구받으며 매출의 50% 이상을 프랜차이즈 본사에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창업 비용은 1억 13000만 원이고, 이 중 인테리어 비용이 45.6%를 차지한다.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하는데 4~5년마다 리뉴얼이 의무화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의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를 점주가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주가 창업 후 영업을 하면서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하면서도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 부담을 정기적으로 점주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피자 가맹점들은 수수료나 로열티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물린다. 대형 피자 가맹점들의 지연이자는 연 18~20% 달한다.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비가 전체 매출의 40~45%로, 로열티(통상 월 매출의 5~6%)를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것이 관행이다.

여기에 정기적인 점포 리뉴얼비와 포스사용료, 광고비와 추가 교육비 등을 합치면 매출의 60~70%를 본사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의 매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영업비용 중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고 전체 1위는 프랜차이즈가 공급하는 재료비(49.5%)였다.

점주 부담이 가장 본사 공급 재료비는 본사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이 최대 17% 붙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상위 6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평균 유통 마진은 가맹점당 12.9%(점포당 6529만 원)로, 한 업체는 최대 17%를 수취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유통 마진과 일방적인 비용 강요가 점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현실"이라며 "일부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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