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이달 말 임시주총 현실화…윤회장 부녀 가처분 '기각'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7:29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콜마비앤에이치(200130)의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콜마홀딩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콜마그룹 남매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사진=콜마홀딩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024720)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8월11일 윤 회장 부녀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대전지법의 결정에 따른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시주총 개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윤 부회장은 항목별로 500억원씩,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총을 열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9월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윤 회장 부녀가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윤 회장 부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별도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결국 기각된 것이다.

대전지법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및 관계인을 상대로 8월18일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5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데 실제 5일 저녁 늦게 콜마홀딩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 이뤄지면서 비용 발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난 5월 처음 임시주총 소집 제안이 있었을 당시부터 경영권 박탈 시도라고 주장해왔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7월1일 수년 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진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기업으로 재정비(리포지셔닝)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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