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 입점업체 협의 응하지 않으면 제재" 질문에…주병기 후보자, 동의 의사

경제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06:57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사가 입점업체의 협의 제의를 거절하면 제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개선에 관한 공정화는 지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온플법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하고 그것을 이유로 플랫폼사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겠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단체가 플랫폼사에 협의하자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제재하도록 할 것이냐"라며 "전자와 후자 중 (생각이)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후자에 가깝다"고 답했다.

만약 주 후보자의 말처럼 법안이 추진된다면 향후 네이버, 쿠팡, 구글, 애플 등의 입점업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플랫폼 본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한 플랫폼 내에 사업자단체가 다수 생기고, 이 단체들이 모두 협의를 요구한다면 플랫폼사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구글, 애플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도 번길 가능성이 생긴다.

이외에 주 후보자는 새로운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법 체제 하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현행법 체제하에서(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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