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 추진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안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플랫폼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우리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 중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에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미국 FTC 수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한 내용도 강경하게 '사전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문제와 관련해선 "갑을 관계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고 그것이 최근에 플랫폼 경제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을 관계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안 개선까지도 고려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의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그 대신) 자영업자·배달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수료의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며,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 점주가 3명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선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와 공정위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확대에 나설 경우 제재는 반드시 그들이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산빵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선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 이슈도 같이 포함돼 있다"며 "독점가격 형성 혹은 담합 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외에 주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과 관련해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는 실수였고, 지연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며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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