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플랫폼업체가 수수료 상한제 책임을 입점업주나 배달노동자,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그 대신) 자영업자·배달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며 “수수료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고,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주 후보자는 배달플랫폼이 ‘무료배달’로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배달료를 다른 항목에 포함하는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입점업체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