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법인 율촌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변호사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기존 노사협약 규정의 재점검, 도급 단계에 따른 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근로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게 된다.

5일 열린 법무법인 율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듣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정지원 고문이 꼽은 노란봉투법 시행준비절차의 쟁점은 △사용자성(사내하청 vs 지배력 확대) △교섭절차(선 창구단일화 vs 선 교섭보장) △쟁의대상(경영결정 보호 vs 영향력 확대) △손해 배상(대항권 보장 vs 손배청구 제한) △부당노동행위(처벌제한 vs 처벌 강화) 등이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성의 실질적 판단 기준의 무엇인지, 기업이 하청을 상대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또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탈법적 부분이 있다면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노동부의 향후 매뉴얼 개선 방향과 정부의 추가 개정 입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선 변호사는 향후 입법 개선 방향을 예상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법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추가 입법 통한 사용자성 등의 구체화, 위임입법의 근거 설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책임 폐지, 단체 교섭 한정 사용자 확대, 노동위원회와 같은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위한 사전 판단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역시 “생산라인 외주화, 로봇 도입 등은 과거 교섭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노봉법의 개정으로 사업 및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면 교섭 대상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업의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명철 변호사는 6개월의 골든 타임 내에 기존에 있던 노사 협약 규정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존 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상 결정과 인사권 등의 영역 역시 분쟁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단체 교섭 조항 중 모호하게 규정되어 향후 ‘명백한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우려되는 부분의 경우 보다 명확히 수정하거나 최소한 내부적으로 합의된 해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영상 중요한 결정에 대해 노조와의 사전 소통이 강화될 필요도 있다고 봤다. 그는 “정리해고, 구조조정, 조직개편, M&A 등 중대한 경영상 결정을 계획하는 경우 사후 통보나 일방 진행을 하는 경우 쟁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최대한 근로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사협의회 등을 활성화해 협력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