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구 관세청장이 5일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환전영업소를 방문해 환전영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이명구 청장은 환전영업자 등으로부터 2만달러 초과 매입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완화, 환전장부 업로드 용량 확장 등 업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전상의 자율적 위험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일제 검사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환치기 송금 등 불법행위 유혹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늘어나는 환전수요에 발맞춰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관리 기반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와 업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