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후보자 "배달앱 시장, 사전 규제 도입할 수 있다"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4:19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배달앱 플랫폼 시장에 ‘사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가’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선 주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법의 필요성을 묻는 강 의원 질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규제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산업이 혁신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배달앱 등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기보단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해 작은 혁신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시장에는 사전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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