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대상자 못 찾는 홈플러스…또 회생계획안 연기

경제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4:11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당초 추진해온 ‘인가 전 인수합병(M&A)’ 방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체 회생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5월 영업을 종료한 홈플러스 목동점 (사진=연합뉴스)
5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늦춰달라는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기한은 오는 10일로, 앞서 지난 7월 10일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두 달 내 인수 의향자와의 투자계약 체결이 불발된 셈이다.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고, 이후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계획해왔다. 법원의 인가 전 단계에서 M&A를 마무리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채권단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9월 중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과 예비 실사를 마쳤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개입찰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인수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 마감 시점만 다가오자 연장을 택한 것이다.

이날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연장과 함께, 입점 업체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원 허가 신청도 함께 냈다. 회사 측은 “일부 대형 입점 업체들이 영업을 종료하면서 자사에 예치해둔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 개시 이후 외부 신뢰도 하락과 함께 현금흐름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연내 정리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들의 연간 영업손실은 약 800억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이 지지부진한 매장은 과감히 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회생과 M&A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례적인 구조인 만큼, 예비 인수자 확보가 늦어질 경우 전체 회생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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