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통학회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9월 유통포럼’을 열었다.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유통학회)
한국유통학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인공지능(AI) 시대 속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구조적 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단체교섭권 도입 적정성을 둘러싼 쟁점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이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셀러들의 55%가 멀티호밍을 구축,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일본, 중국에 비해 국내 온라인 셀러들은 다양한 아울렛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성과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다양성 유지와 셀러 선택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진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온라인플랫폼법상 단체교섭권-유럽연합(EU)과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EU법(P2B)에 없는 이용사업자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협의의무가 포함됐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인데,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가맹사업법의 법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 셀러들의 의존성과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의존성에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가맹사업법에서의 가맹 관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셀러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 세션은 김주영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선 유통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의 균형, 온라인플랫폼법 단체교섭권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임영균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도 “중개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매력도에 의해 셀러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사업자간의 지위 열위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 되지만,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체교섭권 조항 등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시 사회 전체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노동연구원 박사 역시 “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권과 입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자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하고, EU에서도 완전 다르게 보고 있다”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장해야 하는 큰 틀에서의 프레임 워크를 마련해 법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멀티호밍이 일반화된 플랫폼 경제는 입점 셀러에게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플랫폼과 거래를 위한 특화된 존재도 성질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단체교섭을 제도화하면 협상 비용이 드는데, 해당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구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개별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가맹사업자 단체와 달리 플랫폼 이용자사업자단체는 규모가 훨씬 크므로 부작용 가능성도 훨씬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