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담합해 약 3년간 최대 40% 인상한 4개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약 3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DSR 16억 3500만 원 △세아메탈(현 세아특수강) 8억 1900만 원 △만호제강 6억 6600만 원 △한국선재 2억 9600만 원 등이다.
스테인리스 스틸(STS) 선재(線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가늘게 뽑아 코일 형태로 감은 제품이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조사는 이러한 STS 선재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사업자들이다.
STS 선재 제품은 화학성분, 금속조직 등에 따라 크게 300계, 200계, 400계, 기타 특수강종으로 분류하고 이 중 300계 제품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STS 선재 원자재 가격은 2020년 상반기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니켈값 상승 등의 이유로 2020년 하반기부터 인상됐다.
이에 4개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영업팀장급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STS 선재 300계 제품의 가격을 원자재 인상 시기에 맞춰 원자재 가격 인상분만큼만 인상하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4개사는 담합을 통해 해당 기간 STS 선재 300계 제품의 판매가격을 1㎏당 1650~1800원(공문가격 기준) 인상했다. 그 결과 담합 이전인 2020년 9월 대비 판매가격은 31~40% 상승했다.
이번 제재는 철강선 가격담합(2023년 10월),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 담합(지난해 12월)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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