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한 등록대부업자 전화번호·카톡 차단된다

경제

뉴스1,

2025년 7월 20일, 오후 12: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앞으로 등록 대부업자도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을 경우 위법 행위에 활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행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개편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 행위가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앞으로 등록 대부업자도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위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당할 수 있다.

'카카오톡·라인(LINE) 계정 이용중지' 제도도 시행하면서 앞으로 카카오톡·라인을 통한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앱 이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비등록 대부업자가 전화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라인을 통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을 경우, 피해를 당한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불법사채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증을 요구하며 고금리로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why@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