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광주 북구 공구의거리에서 상인들이 침수된 매장을 복구하기 위해 물품을 꺼내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기업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히 조달해야 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