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 나도 사볼까…“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으세요”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4:0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여름철 가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이번 사업이 알려지면서 가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급 신청과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18일부터 오픈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안내세터)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번 환급 절차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질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안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으뜸효율.kr)에서 8월 중 환급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시스템 오픈 시,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신청 단계별로 카카오톡(또는 문자메시지)로 현황도 알려줄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2025년 7월 4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 해당합니다. 7월 4일부터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거래내역서 및 구매영수증 상에 표시된 구매일자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대상 제품을 7월 4일 이전에 구매하고 7월 4일 이후에 제품 수령 및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3일에 구매한 제품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제품 및 리퍼제품도 지원대상이 아니며 새 제품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1개 가전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최고등급과 함께 적용기준 시행일도 참조해야 합니다. 정확히 내 제품이 환급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안내센터 홈페이지 내 모델명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로 전화해 문의해도 됩니다.



-환급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총 2671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산업부는 올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사한 방식으로 2839억원이 투입됐던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약 6개월 만에 217만건이 접수돼 한도가 소진된 바 있습니다.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요건이 부합하면 가전제품의 물량에 상관 없이 환급이 될까요

△물량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품목당 구매 제한도 없습니다. 단 개인별 지원 금액 총합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가령 70만원 가격의 공기청정기를 5대 구매 했다면, 최대 30만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순차적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7월 15일에 200만원 가격의 TV구매 후, 8월 중 20만원 환급 신청을 하고, 8월 15일 150만원짜리 세탁기를 산 후 9월에 10만원 환급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할부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도 조기 종료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로 제품을 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결제분만큼 판매처에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가령 50만원 상당의 제습기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과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다면 환급 신청 시, 온누리상품권 1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 40만원을 결제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포인트(복지, 적립형, 이벤트 등)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구매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지원합니다.

-소비자는 구매처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구매자 성명·품목·모델명·상호 및 사업자번호·구매금액·구매일자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와 구매금액·구매일자·승인번호·상호(사업자번호)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에는 구매자 성명이 기재돼야 하며, 이 경우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상관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타인의 ID로 구매했더라도 거래증빙서류(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구매자 이름이 확인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지원받는 계좌가 법인계좌일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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