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관계자들이 리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