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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장난감과 우산, 킥보드에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낙하 강도가 기준에 못 미쳐 위험한 수준인 킥보드 등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전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제품 1082개를 조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전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0개가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은 13개, 전기용품은 10개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6개), 어린이용 가구(5개), 어린이용 섬유제품(3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2개),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4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마스크(3개),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1개),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1개)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5개),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1개) 등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이라며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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