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 2000개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가맹금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제도의 실효성과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된다. 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제도 운영의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응답자의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