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 고발…이재명 정부 첫 기업 총수 제재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6:25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2025.2.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총수급에 내려진 첫 강력 제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하이브의 최대주주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했다.

또 기존주주가 사모펀드의 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였다. 이 SPC는 상장 후 보유한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방 의장은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상장 후 정산을 받았다. 방 의장은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

증선위는 방 의장과 전 임원들이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시행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조치와 이듬해 4월 시행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seunghee@news1.kr

이시간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