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RS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 지적…CJ "적법한 금융상품"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6일, 오후 03:07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김기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001040)그룹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CJ그룹 측은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계열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며 CJ그룹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은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에 CJ와 CGV는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TRS 계약을 체결해 CJ건설에 500억 원, 시뮬라인에 150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

공정위는 TRS 계약으로 두 회사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총 52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TRS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융상품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TRS 거래를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사를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없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보강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CJ그룹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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