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전 대표 1심 무죄 소식에…위메이드 그룹주 '들썩'[핫종목]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2:48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위메이드 그룹주가 장중 급등하고 있다.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이다.

15일 오후 2시 43분 기준 위메이드맥스(101730)는 전일 대비 820원(10.67%) 오른 8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위메이드플레이(123420)(3.02%), 위메이드(112040)(0.90%) 등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현금화를 중단한다고 허위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를 방어하고 위믹스 시세 하락을 막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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