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신사옥 전경.(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News1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판결 승소를 따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BOE 및 자회사 7곳 등 8개 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혐의(관세법 제337조 위반)를 인정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는 BOE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든 OLED 패널 및 모듈과 이에 탑재되는 부품 등에 대한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배제 명령', 해당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마케팅·유통·판매·광고·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 중단 및 중지 명령'을 각각 권고했다.
ITC의 권고는 이미 수입된 재고까지 포함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예비판결을 내리는데, 통상 예비판결은 최종판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번 판결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예비판결에서 구체적인 제재 범위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판결이 최종 시행될 경우 BOE는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특히 BOE로부터 아이폰(일반 모델)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 애플이 더 이상 BOE 패널을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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