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위험 인지도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네비게이션으로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위험 인지도 제고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35개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으로 고의사고 유의 음성 안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 원)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476억 원)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손보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3%)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선량한 국민(운전자)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야기하는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보험협회와 함께, 지난 제1편(인기 OTT 패러디)에 이어 제2편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위험성 등에 대해 대국민 안내·홍보방안을 마련했다. 제2편의 주요내용은 고의사고 다발지역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TV 공익광고, 온·오프라인 예방홍보 캠페인 등이다.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과실이 큰 상대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며,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전국 35개 지점의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내비게이션 앱(T-map)으로 운전자에게 고의사고 위험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음성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일반 대중에게 홍보효과가 크고 친숙한 TV 방송(JTBC)과 출연진 섭외(표창원 소장) 등을 통해, 급증하는 조직적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까운 친구, 가족 또는 SNS 게시글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에 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을 안내하는 한편,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사례를 접하는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당부토록 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수사기간(5~8월)에 맞춰, '고의사고는 고의범죄'라는 취지의 홍보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등의 초대형 전광판 광고, 서울지역 버스정류장 스크린 광고를 활용하는 한편, 이용자가 많은 서울지역의 법인택시(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옆면광고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카카오 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내부스크린 등에 고의사고 유의문구를 팝업하고, 예방포스터를 게시해 운전자·승객에게 고의사고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손보업계와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등을 위해 기획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지속 실시해 시행시기에 맞춰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의사고에 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고액·단기알바' 명목으로 운전가능여부를 묻거나, 'ㄱㄱ'(공격), 'ㅅㅂ'(수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보험사기 제안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