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강화는 5년간 21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포석이다. 2024년 누적기준, 체납자는 132만 9622명, 체납액은 110조 7310억원까지 불어나 체납 해소가 불가피하단 판단도 한몫했다.
다만 국세청은 그간에도 체납세금을 걷으려 노력을 지속해왔다.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으로 2022년 2조 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2024년엔 실적이 2조 8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에 전담반 운영 세무서를 기존 25곳에서 올해 73곳까지 대폭 확대한 상태다.
장기간의 잠복·미행, 욕설과 물리적 저항 속 현장수색, 민사소송 등으로 체납액 징수성과를 올린 직원들을 치하·독려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지급제도 개선도 올해 초 이뤄냈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 조회가 용이하도록 일본 등과의 징수공조 실효성 역시 높이는 중이다.
그럼에도 체납액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건 작년에만 폐업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경기부진 장기화 여파 탓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누계체납액 중 80%가 넘는 91조 3748억원이 ‘정리 보류’ 금액이다. 재산이 없거나 폐업 등의 이유로 징수 가능성이 작아 과세당국도 주기적 전산관리로 전환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정리 보류’ 징수를 위탁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징수율은 최근 10년간 1.0%에도 못 미친다.
경기악화로 인한 사업 부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체납세금을 내라고 독촉한다면 과세당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행정력 투입 대비 실적도 크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에 집중하려는 이유다.
지난해 말 누계기준, 국세청이 이름과 주소지 등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1675명이다.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이들이다. 체납세액은 46조 7285억원에 달한다.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는 물론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박에도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겐 실질적인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재산은닉으로 밀린 세금 납부를 피해온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단 주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난을 은닉·탈루한 이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겁주기용일 뿐 실제는 거의 작동되지 않아온 이 법조항을 활용해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