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경
고의 분식회계 행위를 저지른 주식회사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0억 2000만 원이 부과됐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어 “전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허위 공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이를 은폐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들에 대해 총 2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전 대표이사 10억2000만원, 전 담당임원 3억 6000만 원, 전 감사 1억 2000만 원, 전 공시담당임원 7억 2000만 원, 전 전략기획임원 2000만 원 등이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아스트 전 경영진이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묵인하고 재무제표 수정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영진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다만 회사에 대해선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해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를 면제했다.
회계 부정과 연관된 전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고, 새 경영진이 재무제표 허위 공시 상태를 해소하고 오류를 신속 수정했으며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조치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회사를 일률적으로 거래정지시키는 기존 방식이 기업 부실화 및 소액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한편 SOOP(전 아프리카TV) 또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 4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14억 8000만 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각각 3000만 원 조치를 받았다. 감사인 지정 3년도 의결됐다.
SOOP는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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