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윤세호 인턴기자) 오는 2026년 최저임금이 합의 끝에 올해보다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여덟 번째 합의 사례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측 5명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3명이 참여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1.8%∼4.1%)을 기준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혔다.
최종적으로 노동계가 1만430원, 경영계가 1만230원을 제안하며 200원 차이를 보였고, 공익위원 조율 끝에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 첫 해인 지난 2023년의 5.0%보다 낮고, 2025년 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역대 정부 첫 해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 16.4%, 노무현 정부 10.3%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며,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 및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