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 인근 다리 그늘에서 한 어르신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다음 주부터 폭염 시 현장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온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마친 뒤 17~18일쯤 관련 규정을 즉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개정안 심사에서 고용부가 기존 권고사항을 충분히 반영했고, 예상을 웃도는 폭염 확산 속에서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행 부담을 고려해 정책 홍보와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시행 즉시 △전국 6만여 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선풍기 등 냉방장비 신속 보급 △사업장 대상 집중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냉방장비 지원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 등 총 3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용부가 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 장구 지급 △응급상황 시 119신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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