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7개월 밀린 임금 ‘209억’ 받는다…무슨 일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7:1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합의를 도출, 7개월 간 쌓인 시간외수당을 빠르면 오는 14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성명서 문구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임금 ‘체불’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그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도 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상여금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며 통상임금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시간외수당도 늘어났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 시간외수당 추가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재부의 총인건비제도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일 기업은행에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 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 2909명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산정된 미지급 임금 약 209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도 경영예산심의회를 열어 총인건비제도에 기업은행을 예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노조가 요구하던 ‘현금 지급 한도를 넘어선 보상휴가’는 여전히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총인건비 제도에 균열이 생겼으니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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