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 임시 반덤핑 관세…전기차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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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8:41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중국 상무부가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AFP)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이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초기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은 무역에서 해외 시장에 상품을 원가 이하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쟁 기업을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

조사에 응한 스페인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EU 국가들은 62.4%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치 대상은 도축·가공된 돼지에서 나온 신선·냉장·냉동상태의 돼지고기와 내장,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지 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돼지 비계, 지방, 장, 방광, 전체 혹은 절단된 위 등의 부위가 포함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인 지난 6월 상무부는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뒤 내놓은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대부분은 내장류로, 중국 요리에 많이 활용된다. 다만 그 외 다른 국가에선 수요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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