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데일리DB)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 여성 B씨의 집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귀가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날에도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발견됐다는 1차 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Y염색체 DNA 감정법은 아버지, 형제 등 부계가 동일한 남성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다른 진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특히 재판 과정 중 B씨가 지병으로 숨져 법원에 직접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한 점도 혐의를 규명하는데 제약이 됐다.
이에 2심 공판 검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씨의 상염색체 DNA가 포함된 정액 반응을 확인했다. 상염색체는 Y염색체와 달리 사람마다 다르기에 상염색체가 같을 시 동일인으로 감정된다.
2심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B씨의 생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해 대검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자칫 법망을 벗어날 뻔했던 파렴치한 성폭행범을 대검의 세밀한 DNA 감정으로 엄벌했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