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신고하면 포상금…조경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생활/문화

뉴스1,

2025년 9월 05일,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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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대규모 동물 방치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한 농장에서 소 63마리가 굶어 떼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보호·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 강화 △동물학대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 처벌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법령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동물 보호·관리 의무를 '한다'로 바꿔 강제성을 높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조 의원은 "동물 방치와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고 활성화를 통해 학대를 조기에 막고,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곽규택, 서천호, 김예지, 김용태, 엄태영, 서명옥, 서범수, 백종헌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피펫]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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