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도탁구협회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폭행했으나, 협회 공정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만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 구성·출석통지 기한 등 절차 위반도 발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종오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