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김선태 임시 총감독 퇴촌…연맹 "상위기관 유권해석 필요"

스포츠

이데일리,

2025년 9월 05일, 오후 08:10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됐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이 결국 퇴촌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로고. (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은 5일 김선태 임시 총감독을 선수촌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퇴촌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발송했다.

김 감독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 만 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을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윤 감독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지만, 연맹 측은 선수단 관리 소홀 문제 등 사유를 들며 윤 감독을 보직 변경하는 재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된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한국 쇼트트랙 감독으로 금메달 3개를 따는 등 우수한 경기 성적을 이끌었지만,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폭행 사건과 관련한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임시 총감독에 선임된 것을 두고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를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과 배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해 연맹 측은 “관련 규정은 학교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김선태 감독은 관리 소홀의 책임이 주된 징계 요인으로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맹은 대한체육회 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기관의 유권 해석을 거쳐 절차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해 김 감독을 일단 퇴촌 조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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