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후배 성추행' 사격 선수, 자격정지 기간 대회 나가 우승

스포츠

이데일리,

2025년 7월 16일, 오후 09: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성 후배를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고교 사격 선수가 8개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16일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교 사격부 소속이던 A군은 지난 4월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종합해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금메달을 딴 한 종목에서는 한국 주니어 타이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문제는 경기 당일부터 자격정지 징계 상태였던 A군이 경기에 출전했다는 점이다.

남자 고등부 대회는 지난 4월 21~27일 열렸고 A군은 23일부터 경기에 참가했는데 징계는 23일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은 “회원종목단체는 경기인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해임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경우 경기인 등록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사격연맹 측은 징계 사실이 연맹에 올라온 시점이 지난 5월 7일이었기에 A군이 창원시장배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A군의 성추행,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심의한 끝에 서울시사격연맹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군 측은 지난 4월 서울시사격연맹으로부터 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A군 측은 서울시체육회에도 징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가 지난달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측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인물이 제삼자이고 피해자 B군이 전학 간 것은 공부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으며 오히려 A군의 조언으로 B군의 사격 성적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으로부터 성추행, 괴롭힘 피해를 당한 B군은 사격을 그만두고 전학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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