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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장 내 가혹행위 피해 직원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인 고위 임원 A씨가 김원섭 KPGA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이틀 뒤인 10일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번 징계위원회가 가혹행위 가해자인 A씨가 강요한 시말서, 경위서 등을 근거로 열렸다는 것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7명 중 6명은 A씨의 괴롭힘 피해자였으며, 이들 중에는 최초 신고자인 B씨,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출석해 추가 피해 조사를 마친 C씨도 포함됐다.
B씨는 견책, C씨는 해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KPGA 고위 임원 A씨의 직장 내 가혹행위 사건이 공론화됐다.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를 대상으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아 경찰 고발을 당했고, 경찰은 지난 5월 강요·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KPGA는 이후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10명 이상의 추가 피해자도 파악됐다.

KPGA 빌딩 전경. (KPGA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KPGA는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A씨에 대한 공식 처분을 미루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무급 정직 상태에 놓여있지만, 이는 공식 징계가 아닌 임시 조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처분을 했기 때문에, KPGA는 가해자 공식 징계 절차를 밟아 회신해야 하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었지만 A씨 처분에 대한 논의는 모두 보류됐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요구한 시말서를 근거삼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단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동부에 신고한 B씨와 C씨 모두를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를 통해 고위 임원 A씨가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PGA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KPGA는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원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 있으며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징계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며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감싸기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직원의 징계에 대해선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신고자라는 신분이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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