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피해자 "고2 때 90분 따귀...지명수배NO 범죄자 프레임" 억울 ('궁금한Y')[순간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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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5년 9월 05일, 오후 09:23

[OSEN=연휘선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가 지명수배 논란을 정정했다. 

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송하윤의 21년 전 학교폭력 의혹이 다뤄졌다. 

제보자 오씨는 21년 전인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점심시간에 불려나가 놀이터에서 약 90분 가량 송하윤에게 따귀를 맞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송하윤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속 악녀 연기로 호평받을 당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용서하려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씨는 관련 의혹을 최초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하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유포했다. 일을 계기로 송하윤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다. 

오씨는 "2004년 여름, 연락이 와서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냈다. 뺨을 맞은 것만 기억 난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따귀를 맞았다", "5교시 시작 종이 울린 후 멈췄다"라고 회상했다. 또한 "그때는 학교에 말하고 그럴 시대가 아니고 송하윤이 싸움 잘하고 잘나가는 형 여자친구였다. 그리고 얼마 안 된 시기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갔다고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오씨를 폭행한 일도, 그로 인해 강제전학을 간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2004년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오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다 원활한 연예계 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고, 8월과 9월 경에 이미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씨는 "경찰 연락이 와서 제가 미국에 있다. 생업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 서면으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지명 통보가 내려졌다. 그걸 지명 수배라고 범죄자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고 항변했다.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지명수배가 아닌 소재 파악이 목적인 '지명통보'가 내려졌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정확하게 폭행 당시 하복을 입고 있었다. 여름인 건 기억하다. 20년 전이니 구체적 시기는 모르지만 여름이 7월도 8월도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SBS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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