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같은 팀 소속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휴대전화로 B씨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뒤늦게 불법 촬영 피해를 알고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이에 부산지검은 A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엄벌을 바라는 점을 참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음에도, B씨는 수여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되진 않은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형사 사건이 입건되며, 휴직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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