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년간 2억' 뜯어갔으면서..."우발적 범행, 깊이 반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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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5년 7월 18일, 오후 02:16

(MHN 이윤비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쯔양에게 갈취한 2억 1600만 원 외에 합의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총 2억 5600만 원을 반환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 간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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