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선미경 기자]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제보자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심경을 전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공판에서 양현석 총괄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해악고지 증거가 없었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사실 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주된 혐의 외에 ‘면담강요죄’로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일부 유죄를 받아낸 상황이었다. 양현석 총괄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고, 길었던 다툼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입장 전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